[17690] 한·호주 간의 어업협정. 전7권. 1983.11.23 Canberra 에서 서명 : 1983.11.24 발효 (조약 825호) 1983.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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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어업협정. 전7권. 1983.11.23 Canberra 에서 서명 : 1983.11.24 발효 (조약 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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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호주측은 상호 합의한바에 따라 1983.9.7.~10. 캔버라에서 어업협정 등에 있어서의 이견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을 갖고 본 협정에 가서명하는 등 어업협력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어업실무회담
     배경 및 일시: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앞두고 현안 중인 어업협력문제를 타결하려는 양측은 호주측의 제의에 따라 1983.9.7.~10. 캔버라에서 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
     양측 대표
      우리측: 장명하 주호주대사관 공사 등 3명
      호주측: R. Bain 1차 산업성 어업국장 등
     주요 의제: 한-호 어업협정(안), 한국 오징어 채낚기 조업에 관한 부속 약정(안), 허가절차・통신・검색・보고에 관한 각서, 호주 수산물 한국시장 진출에 관한 교환각서 등
     회담결과
    - 어업협정(안) 및 시장개방에 관한 교환각서(안) 가서명(1983.9.9.)
    - 오징어 채낚기 어선조업에 관한 부속약정(안)에 대하여는 우리측의 입어 희망 척수 확인 후 가서명키로 약속(1983.9.29. 가서명)
    - 대통령 호주 방문기간 중 상기 협정 및 약정, 교환각서 정식 서명키로 합의
    2. 어업협정 국무회의 상정
     상기 어업협정, 부속약정 및 교환각서 등을 일건으로 상정
     호주 200해리 어업수역 내에서의 입어권을 획득함으로써 한국의 원양어업 발전을 도모하고 한-호주 양국간 수산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기존 우호관계 강화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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