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84] 한·카나다 간의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1983.4.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1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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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간의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1983.4.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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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84] 한·카나다 간의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1983.4.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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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간의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1983.4.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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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간의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양해각서,1983.4.20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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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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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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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캐나다의 Candu형 원자로 도입을 계기로 1976.1월 캐나다정부와 체결한 ʻ원자력 개발 및 운용에 관한 협력 협정ʼ 이행을 위한 한・캐나다 간 원자력 기술협력 공동 상설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양해각서의 문안 합의에 따라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등 서명을 위한 국내적 절차를 취함.
     국무회의 상정시 동 양해각서의 명칭을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간의 한국・캐나다 원자력공동조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로 조정함.
    2. 동 양해 각서는 1983.4.20. 우리 외무장관과 동 서명을 위해 방한한 캐나다의 동력・광산・자원성장관간에 서울에서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
    3. 동 위원회의 관장 업무는 다음과 같음.
     원자력 연구 및 개발
     규제측면, 비상대책 및 보건방호를 포함한 핵안전
     원자력의 산업적 응용
     상기분야에 있어서 요원 훈련
     정보 교환
     핵분야에 있어서 학술교류의 장려
     핵비확산에 관하여 양국정부의 공동목적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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