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81] 한국과학기술처 원자력국·호주 안전조치청 간의 한·호주 행정약정. 전2권, 1983.11.2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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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81] 한국과학기술처 원자력국·호주 안전조치청 간의 한·호주 행정약정. 전2권, 1983.11.2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19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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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처 원자력국·호주 안전조치청 간의 한·호주 행정약정. 전2권, 1983.11.2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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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과학기술처 원자력국과 호주 핵안전조치청 간의 한・호주 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회가 개최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회의 명칭: 한・호 원자력 행정약정 체결협의회
    2. 회의 개최 기간 및 장소: 1982.11.16.~19. 서울 과학기술처 상황실
    3. 회의 대표
     한국: 강박광 과기처 원자력국장 등 12명
     호주: D.A Townsend, Assistant Secretary, Nuclear Safeguard Branch,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4. 주요 협의사항: 기 교환된 양측의 초안을 중심으로 협의
    5. 주요 협의 및 합의사항
     한호간의 추가 핵보장조치 최소화 및 IAEA 핵보장조치와의 중복 배제 문제
    - 한국측은 한・호간의 핵보장조치는 원칙적으로 IAEA의 핵보장조치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최소화되어야 함을 강조
    - 호주측은 호주산 핵물질의 Identification, Tracking은 호주의 기본 정책이며 호주산 핵물질이 기타 핵물질과 섞이거나 공정상 변형되는 경우 비례의 원칙 및 등가의 원칙 적용, 구체적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함.
     Multi-labelling 문제
    - 한국측은 호주산 핵물질이 제3국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에 도입되는 경우 관련국마다 labelling에 관한 정책이 일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동 문제가 사전에 확실히 결정되어야 함을 천명
    
    - 호주측은 현재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일본, 스웨덴, EURATOM 등과 원자력협정 및 동 행정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관련되는 공급국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한・호 간의 핵보장조치 적용시점 문제
    - 한국측은 한・호간의 호주산 핵물질 핵보장조치 적용은 한국의 영토 내에 존재할 기간에 한정됨을 천명, 호주측의 양보를 얻어냄.
    - 호주측은 호주산 핵물질의 제3국 존재기간에는 한・호주간의 핵보장조치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후행 핵주기(BACK-END FUEL CYCLE)의 사전 동의문제
    - 한국측은 핵물질 재고 현황보고와 사용 후 핵연료 사용 등과 관련된 사전 동의문제는 일괄 해결되어야 하며 호주의 사전 동의권행사는 여러 공급국 간에 사전에 합의되고 예측가능 하며 포괄적이어야 할 것임을 강조
    - 호주측은 본 행정약정은 우선 선행핵주기에 관련되는 호주산 핵물질 재고현황 파악방법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호주 우라늄 수출허가 요건이며 후행 핵주기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
     차기회의는 캔버라에서 1983.3월초 개최키로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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