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8] 세계박람회에 관한 협약 가입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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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박람회에 관한 협약 가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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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8] 세계박람회에 관한 협약 가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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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박람회에 관한 협약 가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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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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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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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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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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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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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 오사카에서 1970년 만국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임과 관련 주일대사관에서 일본 정부가 동 박람회
    에 북한을 초청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동 검토결과를 1966.6.2자 본부에 보고하였는바, 동 보
    고 요지는 아래와 같음.
     박람회 개최에 관한 국제협약은 1928.11.28. 파리에서 서명된 “국제박람회에 관한 조약”이 있으
    며 동 조약은 1948.5.10. 파리에서 서명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됨.
     상기 개정 조약 제5조에 의하면 초청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초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본이
    북한을 국가 또는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을 박람회에 초청하기 어려울
    것임.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본건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다른 체약국의 견해 내지 입
    장도 참고로 할 것으로 보임.
     본 건에 대한 본부의 견해를 통보 바람.
    2. 주일대사관은 상기 보고에 첨부하여 1928년 국제박람회조약 및 1948년 개정 의정서 내용과 일본 만
    국박람회 일반규칙(1966.4.26.)을 본부에 송부함.
    3. 본부 통상국은 상기 주일대사관의 보고와 관련하여 내부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취하였는바,
    1966.6.28자 공문으로 일본 정부가 박람회 참가 초청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외교관계를 가
    지고 있지 않은 중국(구 중공), 몽골, 북한, 월맹, 동독 등 국가에 대한 초청문제를 일본 외무성에 일임
    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통보하고 우리나라가 국제박람회에 관한 조약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방교국
    의 의견을 문의함. 방교국은 통상국의 의견 문의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진흥정책과 관련하여 박람
    회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함.
    4. 외무부는 1966.10.7자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앞 공한으로 우리나라의 박람회조약 가입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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