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77] 한·독일 간의 독일인 축구전문가 초빙에 관한 약정, 1983.1.14 및 2.7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3.2.7 발효 (외무부고시 제8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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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독일인 축구전문가 초빙에 관한 약정, 1983.1.14 및 2.7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3.2.7 발효 (외무부고시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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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77] 한·독일 간의 독일인 축구전문가 초빙에 관한 약정, 1983.1.14 및 2.7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3.2.7 발효 (외무부고시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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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독일인 축구전문가 초빙에 관한 약정, 1983.1.14 및 2.7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3.2.7 발효 (외무부고시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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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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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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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체육부는 1982.4월 ʼ88 올림픽 및 ʼ86 아시안 게임 대비 일환으로 독일 축구 전문가 1명을 초빙코자 한다며 외무부에 협조를 의뢰하여 옴.
    2. 외무부는 주한독일대사관에 공한을 통해 동 초청 계획을 통보한바, 동년 12월 주한독일 대사관이 서독 축구 코치 초빙 위한 한・독 양국 정부간 약정안을 외무부에 송부하여 옴에 따라 동 약정안에 대해 외무부가 주한독일대사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외무부와 주한독일대사관간 1983.1월 교환각서 형태로 아래 내용의 동 약정을 체결함.
     독일인 축구 전문가 1명을 초빙하여 한국 선수의 축구 전문기술 습득에 기여토록 함.
     독일정부 부담
    - 최초 2년간 봉급 지급
    - 동 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장비 제공
     한국정부 부담
    - 왕복 항공료 지급, 사무실, 숙소 및 통역, 타자수 제공
    - 승용차 및 유지비 제공
    - 보조금 월 500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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