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76] 한·미국 간의 비이민 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1982.6.8 및 1982.7.2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82.8.1 발효 (외무부고시 8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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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비이민 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1982.6.8 및 1982.7.2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82.8.1 발효 (외무부고시 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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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비이민사증발급에관한협정개정에관한각서교환.1982.6.8및1982.7.2서울에서각서교환:1982.8.1발효(외무부고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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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2.2월 주한미국대사관이 동 대사관 총영사의 외무부 영사국장 앞 공한을 통해 상호주의 원칙을 수락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정부는 비이민사증의 유효기간을 최장 60개월(기존 48개월)로 연장키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며, 우리정부의 입장을 문의해 옴.
    2. 외무부는 부내 유관부서간 협의를 통해 동 협정 개정에 동의하고 외무부와 주한미대사관 간의 각서교환으로(1982.8.1.자로 발효) 동 협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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