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75] 한·파라과이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1982.12.2 Asuncion 에서 서명 : 1983.1.1 발효 (조약 80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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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라과이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1982.12.2 Asuncion 에서 서명 : 1983.1.1 발효 (조약 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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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라과이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1982.12.2 Asuncion 에서 서명 : 1983.1.1 발효 (조약 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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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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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파라과이와 일반적인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기존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1981.9월 파라과이측에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제의토록 주파라과이대사에게 지시함.
    2. 이에 대해 주파라과이대사는 1975년 이후 파라과이에 대량으로 송출된 우리나라 이민자의 대부분이 본래의 이민 목적에 반하는 상업에 종사함으로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파라과이측이 동 협정 체결에 난색을 표명한다며, 우선적으로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비자면제협정 체결을 건의해 옴.
    3. 외무부는 주파라과이대사의 건의를 수락하고 동 협정 체결을 위한 우리측안을 파라과이측에 제시토록 하여 협정 체결을 추진함.
    4. 1982.6월 동 협정안에 대해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외무부는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등 국내절차를 마치고 교환각서 형태로 체결을 추진, 1982.12.2.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주파라과이대사와 파라과이 외상간 각서교환을 시행하여 체결, 동 협정이 1983.1.1.자로 발효됨.
    5. 동 협정에 따라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사증없이 타방국가에 입국하여 90일간 체류가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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