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74] 한·말레이지아 간의 부분적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1983.8.10 서울에서 서명 : 1983.9.9 발효 (조약 817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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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지아 간의 부분적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1983.8.10 서울에서 서명 : 1983.9.9 발효 (조약 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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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지아 간의 부분적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1983.8.10 서울에서 서명 : 1983.9.9 발효 (조약 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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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지아간의부분적사증면제에관한협정,1983.8.10서울에서서명:1983.9.9발효(조약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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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말레이시아와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위해 1983년 들어 외교채널을 통해 양국 상호 제안을 적극 협의하여 동년 7월 동 협정안에 합의를 이루고 각서교환형태로 체결할 것에 합의함.
    2. 동 합의에 따라 외무부는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등 국내절차(국회동의 불요)를 마치고 우리 외무부장관과 말레이시아 수상 방한시 수행 방한한 말레이시아 수상실장관이 1983.8.10. 공식 서명하여 동 협정 제7조에 따라 1983.9.9.자로 발효됨.
    3. 동 협정의 체결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사증없이 상대국에 입국하여 90일 체류할 수 있게됨. 다만, 학술, 종교활동과 영리목적의 취업 및 전문직 활동, 스포츠를 포함한 연예활동은 비자면제협정에서 제외되어 사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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