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73] 한·방글라데시 간의 사증면제협정, 1983.2.15 Dhaka 에서 서명 : 1983.3.17 발효 (조약 80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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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글라데시간의사증면제협정,1983.2.15dhaka에서서명:1983.3.17발효(조약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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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주방글라데시대사로 하여금 1979.12월 방글라데시측에 한・방글라데시 사증면제협정체결을 제의토록 한바, 이에 방글라데시측이 동의하여 우리측과 방글라데시측이 외교 채널을 통해 동 협정안을 협의하여 1982.6월 양국이 동 협정안의 합의에 이름.
    2. 외무부는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재가를 통해 국내절차를 취하고 방글라데시측에 교환각서를 통해 체결을 제의한바, 방글라데시측이 동의하여 1983.2.25. 다카에서 주방글라데시대사와 방글라데시 내무차관간 각서교환이 시행됨으로서 동 협정이 1983.3.17.자로 발효됨.
    3. 동 협정 체결로 양국의 여권 소지자는 사증없이 타방국가에 입국하여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 명령서를 발급받은 선원수첩 소지 선원은 사증없이 타방국가에 입국, 15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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