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72] 한·미국 간의 해운협정 체결교섭, 197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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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정부는 1979.2월 무역확대 진흥회의에서 ʻʻ한국 해운의 국제 진출 강화ʼʼ 방안을 협의한 이후 해운진흥 경제외교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한・미간에 적취율 협정 체결을 추진함.
    2. 1979.5월 강창성 해운항만청장은 미국을 방문하고 국무부, 상무부, 연방 해사위원회 등에 다음과 같이 한・미간 쌍무 적취율 협정 체결을 제의함.
     미국은 1957년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에 의거 제약 없이 자유로운 화물 적취가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미 해운법에 따라 외국선사와 제휴, 공동 운항시 연방해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실제 선박 투입도 어려움.
     국적선의 적취율은 4.7%에 불과하며, 보다 큰 원인은 일본 등 기존 참여 선사의 시장점유에 있음.
     교역 당사국들간에 일정 적취율을 결정하는 쌍무협정 체결이 필요함.
    - 적취 비율은 미국:한국:제3국을 40:40:20으로 함.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사간 적취조정 및 현안문제를 협의함.
    3. 이에 대해 미측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우리측에 협정안 초안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우리정부는 1979.8월 한・미 해운협정안 초안을 미측에 제시함.
     그러나 미측은 7월 말 Carter 미국 대통령이 Murphy 하원 해사 소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힌 대로 미 정부는 해상운송 자유경쟁 원칙을 견지하고 적취율 협정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하면서 한・미 해운협정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
    4. 1983.4월 개최된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미측은 미국정부가 cargo sharing을 규정한 UNCTAD Liner Code에 반대하므로 한국과의 해운적취 협정을 체결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우리측은 1983.4월 서독의 Liner Code 비준으로 UNCTAD Code가 발효하는 상황변경이 있으므로 한・미 해운협정을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함.
    5. 1983.4월 미 해사청 국제국장은 주미 해무관과의 면담 시에 해사청은 해운협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타부처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고, 서독의 비준으로 UNCTAD Liner Code가 발효되면 미국정부의 입장 재검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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