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7] ADB(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가입, 1966.8.2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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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B(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가입, 196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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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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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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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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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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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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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주동이 되어 아시아 극동지역 내에 아시아 개발을 위한 은행을 설
    립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1965.10.21.~11.1. 방콕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설립을 위한 9개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자문위원회의가 개최되었고 1965.11.29.~12.2.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차
    ECAFE 각료회의에서 아시아개발은행 협정이 채택되었으며 1965.12.2.~4.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
    설립 전권대표자 회의에서 에카페 지역내 22개국 전권대표가 동 협정에 서명함.
    2. 아시아개발은행 가입국은 발족 당시 지역내 19개국과 역외 8개국이며 동 협정은 당초 출자응모액
    의 합계액이 은행의 수권 자본금 10억 미불(불입주식 5억 미불, 최고 주식 5억 미불)의 65% 이상에
    달하는 지역내 10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하며 비준서 기탁 마감일은
    1966.9.30.로 함.
    3. 각 회원국은 부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국의 자본 할당액을 응모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 내 회원국이
    수권자본의 60%인 6억 불을 응모하고 지역 외 회원국이 40%인 4억 불을 응모하도록 되어 있음. 자
    본 응모액의 불입에 있어 불입자본은 매회 20%씩 5회에 걸쳐 균등 분할 납입하도록 하고 최고 자본
    은 은행이 필요에 따라 최고할 수 있도록 함.
    4. 한국은 1965.12.4. 김세련 한국은행 총재가 대표로 동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1966.3.18. 국무회의 의
    결을 거쳐 1966.4.8.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 설립협정 제56조 2항의 적용을 유보하고 “대한민국의 국
    민 또는 국적인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그 하부 행정기관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보류한다.”는 선언을 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됨.
    5. 아시아개발은행 제56조 2항에 대한 유보는 1966.5.3. 개최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의 의사
    로 채택되었으며 동 유보를 조건으로 협정의 비준서를 1966.8.16.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고
    1966.8.22. 동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정부는 1966.8.31.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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