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68] 한·뉴질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10.6 서울에서 서명 : 1983.4.22 발효 (조약 807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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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10.6 서울에서 서명 : 1983.4.22 발효 (조약 807호)
  • 한·뉴질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10.6 서울에서 서명 : 1983.4.22 발효 (조약 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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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68] 한·뉴질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10.6 서울에서 서명 : 1983.4.22 발효 (조약 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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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10.6 서울에서 서명 : 1983.4.22 발효 (조약 807호)
  • 한·뉴질란드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2권,1981.10.6서울에서서명:1983.4.22발효(조약807호)
  • 한·뉴질란드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2권,1981.10.6서울에서서명:1983.4.22발효(조약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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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랜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1981.10.6. 서명되고 1983.3.23. 비준서 교환으로 1983.4.22.자로 발효된 절차에 관한 내용임.
    1. 한국과 뉴질랜드는 1980.7월 한・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가서명시 미합의 사항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로 합의하고 1981.10.6. 서울에서 뉴질랜드 외상겸 대외무역상 방한 계기에 동 장관과 외무차관간 서명을 함.
    2. 정부는 동 협약의 국회동의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여 1983.3.23.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주뉴질랜드대사와 뉴질랜드 외상겸 대외무역상간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1983.4.23.자로 발효됨.
    3. 동 협약은 본문 29개조 및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상 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이며, 뉴질랜드의 경우는 소득세 및 초과보유세임.
    4. 동 협약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양국간의 경제거래에 따른 이중적인 조세부담 방지 및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제거를 통하여 양국간의 경제적.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특히 뉴질랜드의 대한국 투자 및 우리나라 기업의 대뉴질랜드 진출을 촉진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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