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67] 한·뉴질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10.6 서울에서 서명 : 1983.4.22 발효 (조약 807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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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10.6 서울에서 서명 : 1983.4.22 발효 (조약 807호)
  • 한·뉴질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10.6 서울에서 서명 : 1983.4.22 발효 (조약 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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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67] 한·뉴질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10.6 서울에서 서명 : 1983.4.22 발효 (조약 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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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10.6 서울에서 서명 : 1983.4.22 발효 (조약 807호)
  • 한·뉴질란드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2권,1981.10.6서울에서서명:1983.4.22발효(조약807호)
  • 한·뉴질란드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2권,1981.10.6서울에서서명:1983.4.22발효(조약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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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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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9.3월 주한뉴질랜드대사관은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한・뉴질랜드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을 제의하고 1, 2차 실무회담을 뉴질랜드 웰링턴 및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 옴.
    2. 외무부는 재무부에 뉴질랜드측 제의를 통보하고 재무부측이 동의함에 따라 뉴질랜드측에 동 협약 체결 동의를 통보함.
    3. 1979.5월 뉴질랜드측이, 1979.9월 우리측이 초안을 제시하여 양국간 동 협약 초안을 검토 후, 상호 일정을 고려하여 1차 실무회담을 1979.11.6.~10. 서울에서, 2차 실무회담을 1980.6.30.~7.3.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하고 부속의정서상 배당부분 미합의를 제외한 동 협약의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1980.7.3. 양측 실무회담 대표간 가서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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