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67] 한·뉴질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10.6 서울에서 서명 : 1983.4.22 발효 (조약 807호) 1979-8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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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10.6 서울에서 서명 : 1983.4.22 발효 (조약 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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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란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10.6 서울에서 서명 : 1983.4.22 발효 (조약 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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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9.3월 주한뉴질랜드대사관은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한・뉴질랜드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을 제의하고 1, 2차 실무회담을 뉴질랜드 웰링턴 및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 옴.
    2. 외무부는 재무부에 뉴질랜드측 제의를 통보하고 재무부측이 동의함에 따라 뉴질랜드측에 동 협약 체결 동의를 통보함.
    3. 1979.5월 뉴질랜드측이, 1979.9월 우리측이 초안을 제시하여 양국간 동 협약 초안을 검토 후, 상호 일정을 고려하여 1차 실무회담을 1979.11.6.~10. 서울에서, 2차 실무회담을 1980.6.30.~7.3.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하고 부속의정서상 배당부분 미합의를 제외한 동 협약의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1980.7.3. 양측 실무회담 대표간 가서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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