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65] 한·말레이지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4.20 Kuala Lumpur 에서 서명 : 1983.1.2 발효 (조약 802호) 교섭철, 1967-8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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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지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4.20 Kuala Lumpur 에서 서명 : 1983.1.2 발효 (조약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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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지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4.20 Kuala Lumpur 에서 서명 : 1983.1.2 발효 (조약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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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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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7.6.21. 경제각의에서 사라와크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말레이시아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검토 의결사항을 재무부 및 주말레이시아 대사에게 통보하고 입장을 타진한바, 말레이시아측이나 우리 재무부도 실질적인 이유에서 또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회신해 옴에 따라 동 체결문제 검토가 약 10여년간 보류됨.
    2. 재무부는 1976.10월 말레이시아 재무장관 방한시 한・말레이시아 양국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동 협정 체결을 위한 양측 초안 교환 및 실무자회담을 말레이시아측에 제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3.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주재국 외무성에 한・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외무성은 우리측의 1차 초안 제시에 대하여 제1차 실무자회담 개최를 제의해 옴.
    4. 우리측이 1977.4월 제시한 초안을 근거로 제1차 실무회담이 1978.7.24.~27.간 서울에서 개최되어 인적 적용 범위, 대상 조세, 거주자, 부동산 소득, 사업 소득, 국제 운수 소득, 특수 관계인, 이자, 사용료, 양도 소득, 임원의 보수, 연금, 정부 직원 등의 규정에 일반적으로 합의함.
    5. 한・말레이시아 양국간 제2차 실무자회담이 1979.5.14.~18.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실무회담이 1980.4.28.~5.2.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측 실무자회담 대표간 가서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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