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5] 1949.8.12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협약 가입, 1966.8.16.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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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9.8.12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협약 가입, 1966.8.16.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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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5] 1949.8.12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협약 가입, 1966.8.16. 전2권
  • [1765] 1949.8.12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협약 가입, 1966.8.16. 전2권 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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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9.8.12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협약 가입, 1966.8.16.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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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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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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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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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적십자사(ICRC)의 한국에서의 활동 제의
     국제적십자사는 1950.7.4. 한국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어 제네바협약 제3조 포로취급에 관
    한 조항과 관련하여 한국전에서 포로의 대우문제를 관찰하기 위한 국제적십자사 직원의 한국에
    서의 활동을 제의함.
     국제적십자사 총재는 또한 각국의 국제적십자사 총재 앞 1950.8.25자 서한을 통하여 한국전
    발발 이후 국제적십자사가 한국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설명하고 홍콩에 주재하던 Frederick
    Bieri를 한국주재 대표로 임명하여 동인이 1950.7.3. 이후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Jacque de
    Reynier를 평양주재 대표로 임명하였다고 함.
     정부는 1951.9.10. 외무부 차관실에서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외무부 관계관들이 포로문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에서의 국제적십자사의 활동을 수락하는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51.3.14자 주한적십자사 대표 앞으로 국제적십
    자사의 한국내 활동을 한국 국회가 1951.2.24. 승인하여 확정되었음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함.
    2. 포로에 대한 처우문제
     임병직 주유엔대사는 1951.10.13자 유엔사무총장 Trygve Lie 앞 서한을 통하여 북한과 중국(구
    중공)이 한국군 포로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동 서한 사
    본을 국제적십자사 총재에게 송부함.
     주한미군사령관 Mood 준장은 1951.10.9자 장면 총리 앞 서한을 통하여 주한미8군 사령부가 합
    의하였던 전쟁포로 급식에 관한 규정이 유엔군사령부와 한국 정부 간의 합의로 대체되었음을
    알리고 동 협정에 총리가 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함.
     유엔사무총장은 1951.10.30자 외무장관 앞 서한을 통하여 포로에 관한 표준 최저 대우의 변경에
    관한 초안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견을 구함.
    3. 전시 민간인 피해위험 최소화를 위한 규칙안 마련
     국제적십자사 Leopold Boissier 총재는 1958.5.12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하여 1957년 가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제적십자사 제19차 총회에서 전시 민간인 피해위험 최소화를 위한 규칙안
    이 마련(결의 제13호)되었음을 통보하고 동 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
    청하여 옴에 따라 외무부는 동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토의견을 마련함.
    4. 적십자 관계 4개 조약 가입 검토
     정부는 1963.7.10.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으로 1949년 채택된 전쟁 희생자 보호 관련 적십자 관계
    4개 조약의 가입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함. (검토안 마련: 19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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