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22]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0차. 서울, 1983.10.2-13. 전40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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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0차. 서울, 1983.10.2-13. 전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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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22]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0차. 서울, 1983.10.2-13. 전40권 개최지 변경문제 국별교섭 VI(아프리카)
  • [17622]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0차. 서울, 1983.10.2-13. 전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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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0차. 서울, 1983.10.2-13. 전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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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최지 변경문제 국별교섭 VI(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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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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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IPU(국제의원연맹)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재외공관에 각 회원국의 협조 및 대표단 파견에 관한 확약을 얻도록 교섭을 지시하고, 이에 재외공관은 본부에 보고를 한바, 아프리카지역 9개국 공관의 교섭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가봉(국회의장)
     양국간의 기존 우호관계에 비추어 가봉 대표단을 서울 총회에 파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헬싱키 이사회에서도 한국측 입장을 지지할 것이며 한국측 대표단과 긴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음.
    2. 나이지리아(상원 부의장, IPU 단장)
     나이지리아측의 서울 개최 지지는 확고부동하며, 헬싱키에서 한국 대표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거론을 봉쇄토록 하겠음.
    3. 세네갈(IPU 단장)
     한국측 입장을 절대 지지함.
    4. 시에라리온(국회 부의장)
     국회는 IPU이사회에 서울 총회 초청을 수락한다는 요지의 메시지를 발송함.
    5. 우간다(국회 사무총장)
     IPU 로마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헬싱키 이사회에서 재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서울 총회 장소 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봄.
    6. 자이르(국회의장)
     IPU 헬싱키 이사회 및 서울 총회 개최 문제에 관하여 한국 입장을 대변, 적극 지지할 것임.
    
    7. 카메룬(국회 사무총장)
     서울 총회 표결시 기권하였으나 한국이 북한 포함 전회원국을 초청한 이상 서울 개최를 원칙 지지하며 카메룬은 당연히 대표를 파견할 것임.
    8. 케냐(국회의장)
     로마 총회 결정사항을 번복할 하등의 명분이 없으므로 여타 아프리카 대표단과도 제휴하여 서울 총회 개최 확보를 위한 최선의 협조를 하겠음.
    9. 코트디부아르(국회 부의장)
     총회 개최지는 로마 IPU 이사회가 결정한 것으로 재론하는 것은 부당하며, 헬싱키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과 긴밀히 협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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