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21]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0차. 서울, 1983.10.2-13. 전40권 개최지 변경문제 국별교섭 V(중동)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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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0차. 서울, 1983.10.2-13. 전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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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21]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0차. 서울, 1983.10.2-13. 전40권 개최지 변경문제 국별교섭 V(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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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0차. 서울, 1983.10.2-13. 전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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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최지 변경문제 국별교섭 V(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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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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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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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IPU(국제의원연맹)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재외공관에 각 회원국의 협조 및 대표단 파견에 관한 확약을 얻도록 교섭을 지시하고, 이에 재외공관은 본부에 보고를 한바, 중동지역 10개국 공관의 교섭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레바논(국회의장)
     레바논의 기본입장은 IPU 대다수 회원국의 입장을 존중한 것이며 헬싱키 이사회에서 대다수 회원국이 서울 총회 개최 지지하는 경우에는 레바논도 동 결정에 따를 것임.
    2. 모로코(국회의장)
     이미 로마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헬싱키 이사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결정된 대로 서울 총회 개최토록 한국측에 모든 협조를 제공하겠음.
    3. 수단(국회의장)
     IPU 서울 총회 개최시까지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헬싱키 회의에서 제반 협조 문제를 협의키 희망함.
    4. 아랍에미리트연합국(국회의장)
     서울 총회안의 적극 지지에 변함이 없음.
    5. 요르단(상원의장)
     요르단의 한국입장 지지는 확고하며 자신이 대표단을 인솔, 서울 총회에 참석 예정이며, 헬싱키에서 한국측과 긴밀 협조하겠음.
    6. 이라크(국회의장)
     서울 개최를 지지하며 헬싱키 이사회에서도 한국 입장을 지지할 것이며, 헬싱키 회의 참가 수석대표에게 기본 훈령을 지시함.
    
    7. 이란(국회의장)
     IPU 문제에 관하여 언급을 회피함.
    8. 이집트(국회의장)
     서울 총회는 이미 로마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동 개최지 문제를 이제 와서 다시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자신이 직접 이집트 대표단을 인솔, 서울 총회에 참석하겠음.
    9. 쿠웨이트(국회의장)
     서울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음.
    10. 튀니지(국회의장)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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