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2] 한 · 독일 기술협력협정 시행약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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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 기술협력협정 시행약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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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 기술협력협정 시행약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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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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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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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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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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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정부는 1966.9.29. 독일 정부에 대하여 한ㆍ독 기술협력사업으로 도자기 제조분야에 독일 수출
    자문관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독일 정부는 자문관 1명의 파한을 수락하고 파견 조건, 체
    한 중 대우에 관하여 1966.9.28. 서명된 한ㆍ독 기술협력협정을 적용키로 하고 그 세부 약정을 체결
    할 것을 제안함.
    2. 외무부 통상국장은 1966.10.7. 방교국장에게 독일측 제안에 대한 의견을 회시해 줄 것과 자문관 파견
    약정은 한ㆍ독 기술협력협정이 발효한 후에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협정의 조속한 비준절
    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 방교국장은 1966.11.4. 통상국장에게 독일수출자문관 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통보함.
     한ㆍ독 기술협력협정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동 협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따라서, 독일
    자문관의 파한이 긴급할 경우를 고려하여 해제조건부로 동의할 수는 있을 것임.
     독일 자문관에게 부여될 면제와 편의는 당사자 및 그 가족이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부여되
    고, 그들의 출국으로 종료될 것임.
     한ㆍ독 기술협력협정은 비준절차를 밟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은 후 곧 발효 조치를 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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