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17]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0차. 서울, 1983.10.2-13. 전40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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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0차. 서울, 1983.10.2-13. 전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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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17]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0차. 서울, 1983.10.2-13. 전40권 개최지 변경문제 국별교섭 I(아주)
  • [17617]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0차. 서울, 1983.10.2-13. 전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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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70차. 서울, 1983.10.2-13. 전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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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u(국제의원연맹)총회,제70차.서울,1983.10.2-13.전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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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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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최지 변경문제 국별교섭 I(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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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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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IPU(국제의원연맹)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재외공관에 각 회원국의 협조 및 대표단 파견에 관한 확약을 얻도록 교섭을 지시하고, 이에 재외공관은 본부에 보고한바, 아태지역 11개국 공관의 교섭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네팔(국회의장)
     국제회의에서 일단 결정된 사실을 특별한 사유없이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자국 대표단은 로마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 개최지 변경 제의에 대해서는 반대함. IPU 서울 총회 개최 2~3일전에 한국을 방문코 이어 IPU총회에 참석하겠음.
    2. 뉴질랜드(국회 사무총장)
     IPU 사무총장에게 IPU 서울 총회 개최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타전함.
    3. 말레이시아(QUAH WEE LIAM 의원, IPU 대표)
     IPU 이사회가 이미 70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의한 이상 동 결의는 마땅히 주최되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겠다는 기도는 부당한 것임.
    4. 스리랑카(NAVARATNAM의원, IPU 집행워원)
     IPU 헬싱키 이사회에서 한국 대표단과 협력, 친북 세력들의 이론을 봉쇄, 의제에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5. 싱가포르(국회의장)
     서울 총회 개최 지지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서울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함.
    6. 인도(하원의장)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투표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려함은 민주주의에 합치하지 않으며, 10월 서울총회 개최는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자기가 대표단을 인솔 재차 방한할 것임.
    
    7. 인도네시아(SUKARDI 국회 국제의원협회 위원장)
     북한이 총회 경비 부담 조건으로 토고로 하여금 70차 총회를 개최토록 종용중이나, 인도네시아는 서울 개최를 적극 지지할 것임.
    8. 일본
     오오무라 IPU 헬싱키 이사회 대표단 단장: IPU 규정에 따라 로마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북한 및 그 동조 세력이 재론을 시도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일본 대표단으로서는 금번 헬싱키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측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협조할 것임.
    9. 태국(국회의장)
     서울 개최에 관한 지난 9월의 로마 총회 결정을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한국측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임.
    10. 필리핀(RONO 부수상, IPU집행위원)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헬싱키 회의에서 재론될 수는 없으며, 한국측에 협조하겠음.
    11. 호주(JACOBI의원, IPU 대표 단장)
     각 의원은 한국 입장에 대해 모두 지지하여 줄 것이며, 헬싱키에서 한국 대표단들과 접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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