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1] 한 · 독일간의 직업학교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기술원조협정)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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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직업학교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기술원조협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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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1] 한 · 독일간의 직업학교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기술원조협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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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직업학교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기술원조협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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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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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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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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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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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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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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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는 1966.2.10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한독 기술원조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하여 옴.
     한독 기술원조 협정 제10항에 “면세수입한 개인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 및 조세에 관
    한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이 내국인에게 동 물품의
    양도를 전제하여 설정한 것인지의 여부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별도 자동차 공업 보호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외무부는 1966.3.4자 재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아래 요지의 의견을 회시함.
     한독 기술원조 협정 제10항에 “면세수입한 개인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 및 조세에 관
    한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규정한 것은 내국민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라고 해석됨.
     자동차 공업 보호법이 “관세 및 조세에 관한 법령”에 속한다는 유권적인 해석이 있으면 양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것임.
     “자동차 공업 보호법” 및 “자동차 공업 보호법 시행령”은 상기 협정 발효 후 제정된 것임을 참
    고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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