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8] 한 · 미국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의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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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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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8] 한 · 미국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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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의 해석
  • 한·미국간의경제기술원조협정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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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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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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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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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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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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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는 1961년 체결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상의 면세적용 대상에 AID차관 사업을 시행하는 미국
    기업이 반입하는 물품도 포함하는지를 외무부에 문의함.
    2. 외무부는 아래 내용의 협정 6항을 인용하면서 “협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인지 여부가 판
    단기준”이라고 회신함.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계약자가 공급품, 자재, 자금 등을 특정 조건
    하에 한국에 도입하는 경우 한국의 세금 또는 통화관리로부터 면제”
    3. 재무부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절차를 거쳐 특권면세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협정개정을 외무부에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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