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78] UN 인권위원회, 제39차. Geneva, 1983.1.31-3.1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5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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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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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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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38차 유엔인권위(1982.3월 제네바)에서는 한국 인권문제 토의를 종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외무부 및 법무부는 제39차 유엔인권위에서 일부 인권 위원국들이 우리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39차 유엔인권위에 대비한 객관적 상황을 점검함.
     제38차 유엔인권위에서 한국 인권문제 토의종결을 결정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39차 인권위에서 한국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다만, 광주사태관련 복역 중 옥중 사망한 박관현 사망내용 보도 등으로 한국 인권문제가 거론될 가능성 불배제
     그러나 특사조치에 따른 김대중 석방을 계기로, 유엔인권위에서 한국 인권문제 불거론을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
    2. 외무부는 제39차 인권위에서 한국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유엔인권위 위원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인권위 대표단구성 및 성향, 한국 문제 거론 가능성에 대한 동향 등을 파악하고 한국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각 재외공관을 통해 교섭함.
    3. 제39차 유엔인권위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은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제39차 인권위에서 한국 문제는 거론되지 않음.
     오히려, 네덜란드 대표가 북한의 종교 탄압에 관하여 연설함.
    4. 주요 문서
     제39차 유엔인권위 잠정의제 설명서, 회의 일정, 참석자 명단 및 회의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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