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7] Meyer 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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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yer 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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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7] Meyer 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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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yer 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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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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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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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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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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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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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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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는 유엔군사령부와 미군의 군속이 반입하는 이사화물과 휴대품이 이들에게 면세를 적용토록
    규정한 Meyer협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Meyer협정은 미군통합지휘체계 소속의 개인과 기관에 특권면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한미협정
    2. 이에 대해 외무부는 협정이 규정한 “기능수행을 위한 필요성”이 판단기준이나 관례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다시 재무부와 철도청이 구체 사례를 들어 문의한 데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주한미군 공병단과 계약을 맺고 군사시설을 건설한 외국회사와 그 직원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
    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관례에 대한 고려는 필요함.
     미군이 통신선로 가설을 위해 철도청 소유 전신주를 사용하는 것에는 면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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