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6] 한 · 오스트리아간의 면직물 쿼타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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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오스트리아간의 면직물 쿼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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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6] 한 · 오스트리아간의 면직물 쿼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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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오스트리아간의 면직물 쿼타협정
  • 한·오스트리아간의면직물쿼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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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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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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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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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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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스트리아 측은 1965.10월 우리나라 구주통상사절단의 비엔나 방문시 GATT 장기면직물협정 가맹
    국인 한국과 면직물 쿼터 협의를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으며, 1965.12월 제네바 면직물위원회 회
    의시 양측 대표간에 면직물 쿼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함.
    2. 상기 관련, 주스위스대사관은 1966.1.26. 외무부에 동 지 주재 오스트리아대사관이 양국간 면직물 쿼
    터 합의를 Note of Exchange 형식으로 협정화할 것을 제의하여 왔음을 보고하면서 본부의 지시사항
    을 청훈함.
     오스트리아 측은 교환될 구상서를 비밀 취급의 편의상 Confidential한 부분과 Non-confidential
    한 부분을 분리하여 2개의 구상서로 작성할 것을 제의함.
    3. 외무부는 1966.2.28. 주스위스대사관에 오스트리아측 제안에 이의 없음을 시달하면서, 구상서는 영
    문으로 작성하되 오스트리아 측이 초안을 만들도록 하고 동 초안이 제출되는 대로 본부에서 검토하
    고 필요한 국내 절차를 취한 후 구상서 교환을 스위스 주재 양측 대사관 간에 행할 것을 훈령함.
    4. 주스위스대사는 1966.7.7. 동 지 주재 오스트리아대사와 면직물 협정을 위한 각서를 교환하였음을 외
    무부에 보고함.
     양측이 합의한 면직물 수입 쿼터 할당은 1966년도 25톤, 1967년도 30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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