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33] 북한의 제13차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참가 저지,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5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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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제13차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참가 저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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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북한의 IMO가입 신청이 제50차 IMO이사회(1983.5월)에서 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토의가 연기됨에 따라, 북한은 제13차 IMO총회(1983.11.7.~18.)에 옵서버 참석을 신청하고 박경손 주오스트리아대사 등 5명에 대한 영국 입국 비자를 신청함.
    2. 외무부는 북한이 IMO가입을 통해 영국에 진출할 목적으로 제13차 IMO총회에 옵서버 자격 참석을 책동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저지대책을 수립하고, IMO이사국들을 대상으로 교섭함.
     IMO 이사회에 의한 북한초청 승인 저지
     이사회에서 북한초청이 승인될 경우에 참가인원 제한(1명), 영국 체류기간 및 활동 엄격 제한
     영국정부의 입국비자 발급 불허
     제12차 특별이사회(제13차 총회개최 직전에 개최)에서 북한 가입문제의 돌발적 논의 가능성 저지
    3. 주영국대사관에서 IMO이사회에 의한 북한초청 승인저지 및 영국정부의 비자발급 불허 가능성에 관해 파악한 바, IMF 사무국 및 영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임.
     IMO사무국: 전체 옵서버 대상국중의 하나(유엔전문기구 회원국에 해당)로 북한에도 초청장을 발송한 것이므로, 총회개최 직전 개최되는 특별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옵서버 초청을 취소하도록 결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영국정부: IMF사무국이 북한에게도 초청장을 발급한 이상, 영국이 유엔전문기구인 IMF의 Host Country로서 영국과 IMO간 Headquarters Agreement에 따라 북한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곤란
    4. 영국정부는 상기와 같은 입장에 따라 북한대표단에 대한 입국비자를 발급하였으나, 우리정부 입장을 고려하여 북한 대표단의 영국 체재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 하에 체재기간을 15일로 제한하고 여하한 정치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5. 아웅산 암살폭발사건과 관련한 미얀마(구 버마)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11.4.)이후 북한이 비자 발급서를 찾아 가지 않아 북한 대표단의 제13차 IMO총회참석은 자동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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