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3] 한 · 카나다간의 무역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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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카나다간의 무역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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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3] 한 · 카나다간의 무역협정. 전2권
  • [1753] 한 · 카나다간의 무역협정. 전2권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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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카나다간의 무역협정. 전2권
  • 한·카나다간의무역협정.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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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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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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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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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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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대사는 1955.1.20. 대 본부 보고를 통하여 주미 캐나다대사관의 참사관 외 1명이 1955.1.18. 우
    리 공관을 방문하여 한국과 캐나다 간의 통상관계 발전을 위하여 한국과 캐나다간의 통상임시협정
    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고 그 초안을 제시하였다고 함. 캐나다 측은 양국간 임시협정이 필요한 이유
    는 한국이 아직 GATT의 적용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고 동 초안의 내용은 최혜국대우 원칙,
    영연방에 대한 특수처우의 인정, 무차별 대우 원칙이라고 함.
    2. 외무부는 1962.11.14.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고려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 이
    들 국가가 우리나라와 무역협정의 체결을 희망하는지를 현지 주재 대사를 통하여 타진하였으며
    1962.11.22. 주미대사에게 한·캐나다간의 무역실적을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함.
    3. 상공부는 1962.12.12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캐나다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일본 및 대만
    의 대캐나다 수출상품 관세는 12.5%이나 한국산은 17.5%임에 비추어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을 조속
    히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미주지역 민간통상사절단의 캐나다 방문계기에 주미대사관 이상옥 3등서기관이 동 사절단에 동행
    하여 1962.11.16.~20. 캐나다 외무성, 통상성 실무자와 양국 통상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한 결과,
    캐나다 측은 양국간 최혜국대우 상호 부여는 무역협정 체결만이 가능하다는 것, 최혜국대우를 인정
    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면직물이나 합판목재 같은 캐나다 측에 민감한 물품은 한국 측
    이 수출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음을 본부에 보고함.
    5. 외무부는 1963.1.18. 주유엔대사에게 캐나다에 신임장 제정시 한·캐나다간의 무역협정 또는 관세
    협정체결 교섭을 하도록 지시함.
    6. 상공회의소는 1963.5.18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을 조속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으며 외무부는 1963.5.23자 상공회의소 앞 공한으로 동 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에
    있음을 통보함.
    7. 한·캐나다 무역협정 체결교섭 및 대 캐나다 특정상품 수출제한에 관한 교섭을 하기 위한 교섭단이
    1966.3.21.~4.2. 캐나다를 방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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