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20]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10차. Montreal, 1983.11.14-12.16. 전3권 1983.11월-12.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5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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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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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소련의 KAL기 격추 관련 제110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1983. 11.14.~12.16. 몬트리올) 대책으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1983. 10.20. 이사회시 소련 조사단의 옵서버로서 참석을 시도하고, ICAO 사무총장의 방소시에 우리의 5개항 요구 입장 전달을 요청하는 한편, 10개국 피해 당사국간 협의 및 ICAO 이사국에 대한 적극적 교섭을 통해 대소 압력을 가하도록 함.
    2. KAL기 피격사건 심의를 위한 ICAO 특별이사회의 1983.9.16.자 결의에 따라 동 기구 Lambert 사무총장이 11.11.~17. 소련을 방문하고 사건 조사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12.6. 각 이사국 및 직접 피해당사국인 우리나라에 배포함.
     동 조사 보고서는 한・미・일 3개국이 ICAO 조사단의 자국 방문시 조사에 적극 협조한데 반해 소련은 동 조사단의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ICAO사무총장은 조사단장만을 대동, 방소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조사 활동을 하였음을 지적함.
     동 조사 보고서는 56페이지의 본문과 8개 부속서로 되어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KAL기의 간첩수집 목적 또는 연료 절약을 위한 의도적 항로 이탈 가능성을 배제함.
    - 항로 이탈은 관성 항법장치의 스위치 위치 착오와 관성 항법장치의 좌표입력 착오에 기인할 수도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 여사한 가정적 착오는 상당한 정도의 조종사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정도의 부주의는 국제 민항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임.
    - 소련 당국은 KAL기를 첩보기로 추정하고 시계관찰 등 충분한 요격 절차 없이 격추했음(소련이 2회에 걸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격을 했다고 주장하나 KAL기 승무원이 요격당한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간주됨.).
    - 소련 당국은 ICAO에 대하여 소련측이 소유하고 있는 레이다 자료 및 전투기 조종사와 지상 사령부간의 무선 통신 기록 제공 요청을 거부함.
    - 소련은 사고해역 수색을 위한 일본정부 요청에 비협조적 태도를 취함.
    3. 외무부는 상기 보고서에서 그 간 KAL기에 불리한 ʻ첩보행위설ʼ, ʻ연료 절약을 위한 항로 단축설ʼ 등이 부인되고, 소련이 충분한 요격 절차 없이 격추한 점, ICAO 조사 활동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분명히 지적됨으로서 대소 규탄, 배상청구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함.
    4. 외무부는 상기 보고서를 심의할 12.12.~16.간 ICAO 이사회에 옵서버 대표단을 파견, 미・일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소 규탄 및 책임 추궁 대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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