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 제11차 수정된 농업교역발전 및 원조법 제1관에 의한 한 · 미국간의 농산물협정 (한·미국간의 잉여농산물 구매협정) 및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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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차 수정된 농업교역발전 및 원조법 제1관에 의한 한 · 미국간의 농산물협정 (한·미국간의 잉여농산물 구매협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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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0] 제11차 수정된 농업교역발전 및 원조법 제1관에 의한 한 · 미국간의 농산물협정 (한·미국간의 잉여농산물 구매협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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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차 수정된 농업교역발전 및 원조법 제1관에 의한 한 · 미국간의 농산물협정 (한·미국간의 잉여농산물 구매협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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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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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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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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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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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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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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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제기획원은 1966.3.11. 외무부에 소맥 20만톤과 원면 29만6천표(소맥 1,167만 불, 원면 4,016만 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미 공법 480호 제1관에 의한 1966년도(제11차) 한ㆍ미간의 농업교역발전 및
    원조법 제1관에 의한 한ㆍ미간의 농산물협정이 3.7. 체결되었음을 통보하면서, 동 협정문 사본을 주
    미대사에게 송부하여 본 협정에 의한 농산물 도입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3.16. 주미대사에게 1966년도 한ㆍ미간의 농산물협정문 사본을 송부하고 정부를 대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훈령함.
    2. 본 문건에는 1966년도 농산물협정 및 부대 각서, 1966년도 협정 개정에 관한 경제기획원장관과 주한
    미국대사 간의 1966.12.5자 교환 각서 사본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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