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90]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1980-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4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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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19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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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0.3월 USTR은 1980년도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품목 조정내역을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음.
     1979년도 중점 교섭 품목인 그랜드 피아노를 신규 수혜품목으로 차가
     1979년도 경쟁력 요구기준Competitive Need) 41백만달러 미달로 7개 품목의 수혜 부활, 통상법 개정에 따라 19개 품목 수혜 부활
     경쟁력 요구기준 초과로 철강, 타이어 등 12개 품목 수혜 정지
    2. 1983년 미국정부는 1985년도부터 실시될 제2기 GSP를 앞두고 공청회 개최, 의회에 GSP 개정법안 제출 등 조치를 취한바 주요 동향 및 우리정부의 대응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청회 참가보고
    - 1983.4.5.~15.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 참가자
    ◦ 미측 배심원: USTR, 국무성 등 7개 부처
    ◦ 수혜국: 한국,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등 13개 개도국
    ◦ 민간단체: AFL-CIO, 미국 수출입협회 등
    - 미국입장
    ◦ 선발개도국에 대한 상호주의 도입 및 졸업정책 강화 등에 대한 행정부 방침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음.
    ◦ 노조 및 제조업계는 한국 등 5대 수혜국 제외 주장
    ◦ 수출입협회는 개도국 입장 지지
    - 수혜국 입장
    ◦ 수혜범위 축소는 미국에도 불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졸업정책의 자의적 남용의 개선을 요청
    - 전망
    ◦ NICs에 대한 단계적 졸업정책 강화가 절충안으로 마련될 전망
    ◦ 국가별 졸업 보다는 품목별 졸업정책 강화가 예상
    - 건의
    ◦ 의회로비 강화, 현지 변호사 활용 등 단기 대책
    ◦ 상호주의, OECD 가입문제 등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
    
     미 의회 GSP 개정법안 논의 대응
    - 우리정부는 미 국무성, USTR, 상・하원 전문위원 등을 접촉하여 행정부의 법안제출 및 의회 심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정부의 입장을 전달함.
    - 1983.7월 의회에 제출된 GSP 개정법안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선발개도국의 수혜폭 대폭 제한을 위한 재량권 강화 및 빈곤 국가들의 참여 확대
    ◦ 선발개도국의 수헤폭을 완화할 경우 대가로 미국 상품수출 확대 도모
    ◦ 경쟁력 요구기준을 25백만달러 또는 25%로 하향 조정 및 수혜국의 market access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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