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8] 한 · 네델란드간의 특허 및 상표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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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네델란드간의 특허 및 상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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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8] 한 · 네델란드간의 특허 및 상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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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네델란드간의 특허 및 상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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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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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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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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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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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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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공부는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15개국
    국민에 대하여 특허 및 상표권을 허여함에 있어서 각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외국관헌의 증명서
    만 접수하여 일방적으로 내국민 대우를 인정하여 왔는바, 이들 국가와 정식 협정을 체결하여 사실상
    의 관계를 법률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들 외국에서 호혜원칙 하에 동일한 대우
    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1962.1.30.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62.1.30. 상공부의 요청에 따라 특허 또는 상표 관련 협정 미체결 15개 우방국에 대해 각
    서 교환 형식으로 협정 체결을 제안할 것을 관련 재외공관에 훈령함.
    3. 주프랑스대사는 1962.4.6. 파리 주재 네덜란드대사를 방문, 네덜란드 정부와의 특허권 및 상표권 협
    정 체결을 위한 우리측 초안을 전달함.
    4. 주프랑스대사관은 1963.12.29.부터 동 지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과 특허권 및 상표권 상호보호협정에
    관한 교섭을 재개하는 한편, 1964.4.12. 동 협정에 의장권(디자인권)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네
    덜란드 측은 의장권을 동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내 법체계상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해 옴.
    5. 주프랑스대사는 1965.12.6. 협정 최종안을 네덜란드대사관에 송부하였으며 동 대사관은 12.14. 이에
    동의하는 공한을 송부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양측이 합의한 협정의 주요 골자는 상호주의 원
    칙에 입각하여 일방 국민과 법인은 타방 국가에서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타방국가
    의 국민과 법인이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특허 등에 관한 권리를 향유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6. 한ㆍ네덜란드 정부간 특허 및 상표에 관한 협정안이 1966.2.1.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며, 동
    협정은 효력발생을 위한 양국간의 공한이 교환됨에 따라 1966.4.29자로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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