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7] 한 · 오스트리아간의 상표 및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47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오스트리아간의 상표 및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skos:prefLabel
  • [1747] 한 · 오스트리아간의 상표 및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skos:altLabel
  • 한 · 오스트리아간의 상표 및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 한·오스트리아간의상표및특허권의상호보호에관한협정체결교섭
mofadocu:index_Num
  • 1969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66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31
mofadocu:inFile
  • 14
mofadocu:inFrame
  • 0001-0034
mofadocu:openYear
  • 1997
bibo:abstract
  • 1. 주스위스대사관은 1965.8.26. 동 지 주재 오스트리아대사관에 특허권 및 상표권 상호보호협정 체결
    을 위한 우리측 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66.3.10. 자국 안을 제시함. 오
    스트리아측 안은 우리측 안과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으나 표현방식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음
    과 같은 상이점이 있음.
     국가를 우리측 안에는 Country로 하고 있으며 오측 안은 State로 함.
     우리측 안의 Nationals and Corporations를 오측 안은 Physical and judicial persons로 함.
    (오스트리아대사관 설명에 의하면 동 국에서는 한국측 안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우리측 안에는 협정 발효일을 오측의 각서 회답일로 하고 있으나 오측 안은 발효일을 확정시키
    지 않음. (오스트리아의 협정발효에 대한 국내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라 함)
    2. 외무부는 1966.3.23. 상공부에 상기 오스트리아측 제안과 같이 자구를 수정하되 효력발생일과 관련
    하여 우선 수정된 각서를 교환하고 그 효력 발생을 위한 국내 절차를 상호 거친 후 이러한 국내 절차
    를 거친 뜻을 통고하는 별개의 각서를 다시 교환함으로써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문의
    하였는바, 상공부는 4.8. 이의 없음을 회보함.
     외무부는 상공부의 요청에 따라 1962.2.14. 공업 소유권 상호보호협정 미체결국인 오스트리아
    등 15개 우방국에 대하여 협정의 체결을 제안함.
    3. 외무부는 1966.4.26. 주스위스대사관에 오스트리아측 제안과 같이 어구를 수정하여 우선 각서를 교
    환하고 동 각서의 효력발생은 국내절차를 거친 후 별개의 각서 교환으로 하도록 사전 양해를 얻을 것
    을 훈령함.
    4. 주스위스대사관은 오스트리아측이 한국측 수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양측에서 예측하는
    효력발생 일자를 미리 정하여 확정시키자고 제안하였음을 1966.8.31. 외무부에 보고함.
    5. 외무부는 1966.9.17. 주스위스대사관에 오스트리아측 수정안에 이의가 없음을 시달함. 또한 외무부
    는 제1차 각서안(제의 및 회답)의 교환은 국내절차(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가 끝난 후 즉시 지
    시하겠으며 제2차 각서안의 교환 및 효력발생 일자의 확정은 추후 다시 지시 예정임을 통보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6"^^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