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6]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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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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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6]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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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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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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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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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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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대사관은 1965.3.18. 미 국무성이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한·미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56.2.3. 조인 후 1958.4. 1차 개정)의 개정을 다음 요지와 같이 주미대사관에 제의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을 시달해 줄 것을 외무부에 청훈함.
     미국이 1966.2.2.까지 유효한 현 협정의 개정을 서두는 이유는 미 국회 비준관계로 금년에 개정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임.
     협정개정 제의 내용
    - 협정 유효기간의 10년 연장
    - 현 협정 제2조에 사용된 lease를 transfer로 대치(한국측에 융통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
    써 한국은 우라늄을 구입할 수도 있음)
    - 우리측이 미국으로부터 임차 또는 구매행위로 입수한 원자물질의 재생에 관한 규정의 추가
    - 우리측이 임차한 연료(Uranium)를 사용한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원자물질(Plutonium)의 소유 및 처분
    에 관한 규정 및 우리가 구입한 연료를 사용한 원자로에서 생산된 원자물질에 대한 처분규정을 신설
    2. 원자력원은 상기 한미원자력협정 제2조 개정시 transefer로 대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상금 지불시기
    에 신축성이 있으면 미측 제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1965.4.3. 외무부에 회보함.
     협정 수정으로 lease가 transfer로 대치될 경우 지금까지 11.3762Kgs 핵연료물질 사용료로 매년
    1,204.65불을 지불해 온 우리나라는 25,000여 불을 지불하게 됨.
    3. 미 국무성은 1965.4.13. 주미대사관에 대하여 lease가 transfer로 대치되더라도 반드시 핵물질을 구입
    할 필요가 없으며 핵물질의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앞으로도 핵물질의 임대차 계약
    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회보함. 이에 대해 원자력원은 핵물질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
    고 협정 수정안에 이의 없음을 4.17. 외무부에 통보함.
     협정 수정안은 1965.4.30. 및 7.30. 각각 워싱턴에서 양국 대표간에 가조인 및 서명됨.
    4.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수정안에 대해 1965.10.27.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수정 동의안은
    1966.1.2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바, 주미대사는 1.28. 협정 수정을 위한 국내조치가 완료되었
    다는 서면 통고문을 국무성 관계관에게 수교함.
     미측은 1965.7.30. 국내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우리측에 서면 통고해 옴.
    5. 수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1966.1.28.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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