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4] 한 · 미국간의 평화봉사단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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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평화봉사단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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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평화봉사단 협정
  • 한·미국간의평화봉사단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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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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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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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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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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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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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2.2.5. 평화봉사단(Peace Corps) 초청교섭현황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보고하였
    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평화봉사단의 개요
    - 1961.3.1. 재개발국의 인적자원 보충, 신생제국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 촉진, 미국 청년의 국제적 이
    해 증진, 세계 각국에 능통한 미국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
    - 단원 자격: 20~30세 내외의 학식과 기술을 구비한 미국인(지원제)
    - 활동부문: 말라리아 박멸, 건강, 위생, 지역사회개발, 농업확장, 문맹퇴치, 직업훈련, 영어교육, 기타
    경제사회 개발 부문
    - 활동방법: 각국 정부의 초청, 민간자치기관, 대학교 등의 기존활동 보조(소요자금은 미국 정부 부담)
    - 현황: 1962.2월 현재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필리핀, 가나, 칠레 등 9개국 552명 파견
     미 정부와의 교섭 현황
    - 1961.9.27. 외무부, 주미대사에게 평화봉사단 초청서 제출을 지시
    - 1961.12.13. 외무부는 농림부, 보건사회부, 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총 147명을 초청하는
    공한을 주한미대사관에 발송
     외무부는 내각수반의 미 국무장관에 대한 평화봉사단 파견 협조 요청 등 미측과의 적극적인 파
    견 교섭을 건의
    2. 주미대사는 1963.6.12. 현재 51개국에 약 9천 명의 평화봉사단 요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미 정부는
    1964 회계연도에 요원을 13,000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1억8천만 불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 중임을 외
    무부에 보고함.
    3. 정부는 1966.8.5. 미측과의 ‘대한민국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정부 간의 평화봉사단협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는바, 동 협정안은 한국 정부가 평화봉사단 지원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호
    와 대우를 행하며, 해외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 면제 및 개인 가재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4. 1966.8.30. 개최된 제74회 국무회의는 한미 평화봉사단 협정을 원안대로 의결함. 동 협정은
    1966.9.14. 외무부장관과 주한미대사관 임시대리대사 사이에 서명, 각서 교환 형식으로 채택되었으
    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동 일자로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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