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3]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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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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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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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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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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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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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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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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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는 1966.1.18. 보건사회부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구호단체가 반입하는 구호물자의 면세에 따르
    는 제반 문제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는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였는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회의참석자: 외무부, 재무부, 보건사회부, 상공부, 농림부의 담당 과장
     토의 사항
    - 공인구호단체 정비 및 통합문제
    - 물품분배체계의 확립
    - 유료시설 공공물품에 대한 과세조치
    - 수입금지품에 대한 통보제도의 활용
    - 면세대상 물품의 한계 및 제한
    - 차량 수입 억제 대책
    - 교회 및 종교용품에 대한 면세 제한
    - 한미구호협정의 개정추진(현 협정은 1955.5.2. 체결된 것으로 사회실정의 변천으로 인한 개정 필요)
    2. 재무부는 1966.1.18. 외무부에 한·미간에 체결된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
    품이 유상으로 분배 또는 공급되었을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에 대
    한 외무부의 의견을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한미구호협정에 구호물자의 할당 또는 분배 방법의 유무상 여부에 의하여 면세 여부
    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 협정의 해석에 관한 협의 및 결정기관인 공동
    위원회 제3차 회의(1964.2.27.)시 무료치료에 사용될 약품은 면세 도입되며 기타의 경우는 관세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의의사록에서 명시한 점으로 보아 기타 면세대상의 물자에도 동 취지
    가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2.17. 재무부에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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