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1] 한 · 중국간의 문화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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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중국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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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1] 한 · 중국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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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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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대만(구 자유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일층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대만 문화협정을 체결하기로 계획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협정을 참조하여 작성한 문화협정안을
    1961.4.5. 주대만대사관에 송부하고 동 안의 내용에 따라 대만측과 교섭하도록 지시하였는바, 대만
    측은 우리측 안에 대하여 아래 요지의 의견을 제시함.
     협정 전문(前文) 대만과 한국 민간 간에 고래로부터 쌍방의 사상 교환으로 양국 문화발전에 이
    바지함이 컸음을 지적하고 또 일층 더한 문화교류로서 상호간 최대한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한
    다는 내용으로 대체함.
     양 당사국 상호간 기자방문을 장려하고 원조한다는 구절을 추가함.
     관광객의 방문에 편의를 도모하는 구절을 삽입함.
     협정 존속기간을 1년 전에 종료를 통고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함.(우리측 안은 10년)
    2. 외무부는 대만측 수정 제의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락하기로 하고 이를 대만측에 통보함.
    그러나 주대만대사의 1962.6.22. 대 본부 보고에 의하면 대만측이 문화협정과 함께 한·대만 양국의
    우호조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문화협정만을 체결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함.
    3. 본부는 1966.7.7. 주대만대사에게 주한대만대사관의 관계관이 1966.6.8. 외무부 방교국장을 만나 대
    만이 한국과 우호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다고 한 데 대하여 우리측이 양국간의 우호관계에 비추
    어 우호협정 체결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이미 준비가 다 된 문화협정의 체결을 촉구한 바 있
    음을 알리고 대만측의 입장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4. 주대만대사관 참사관이 1962.7.12. 대만 외교부 책임자를 면담한 결과, 대만은 우호협정의 체결을
    문화협정과 동시에 또는 먼저 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음을 보고함.
    5. 본부는 1964.6.17. 주대만대사에게 한·대만 문화협정이 양국간 유대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비
    추어 대만측에 문화협정의 체결을 촉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주대만대사는 1964.7.6자 대 본부 전문
    에서 우리측이 대만측에 문화협정 조인 후 우호조약 체결 교섭에 대한 언질을 주기를 건의함.
    6. 한·대만 문화협정은 1965.5.15. 타이뻬이에서 김신 주대만대사와 심창환 대만 외교부장이 서명하
    였으며, 1965.10.17. 서울에서 비준서가 교환되고 동 일자로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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