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0] 한 · UNESCO간의 기본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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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UNESCO간의 기본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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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0] 한 · UNESCO간의 기본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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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UNESCO간의 기본협정 체결교섭
  • 한·unesco간의기본협정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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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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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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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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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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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 기본협정 체결교섭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교섭 경위
     UNESCO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UNESCO간 1957.3.12.자 기본협정안(전문 7개조항)을
    우리측에 제시
     우리나라는 본 협정안 중 특히 UNESCO 사업 지원요원에 대한 현지(한국) 생활비의 한국측
    부담과 UNESCO 참여 프로그램보다는 유엔 확대 프로그램하의 UNESCO 지원 선호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하기 3개 사항을 중점 수정하는 수정안(전문 7개조항) 제시
    - 특권 및 면제
    ● UNESCO 관리 또는 현지 채용 요원을 불문하고 한국 국적을 제외한 UNESCO 전문가 등에게만
    특권 및 면제를 부여(특권 및 면제 향유자 수 축소의도)하고자 해당 조항(제6조) 수정 요구
    - 요원의 지위(Status)
    ● 전문가 임명과 그들에 대한 한국 관계당국의 지도와 감독을 한국 정부와 협의하는 문안을
    해당 조항(제2조)에 새로이 추가 삽입
    - 의무(부담)사항
    ● 한국 정부와 UNESCO 간 재무부담 기준을 명백히 하고 한국 정부의 의무(부담)를 보다 줄이는
    방향으로(가능한 한 UNESCO에 부담을 더 부여할 의도) 해당 조항(제3조 및 제6조) 수정 요구
    2. 자료
     UNESCO 협정안과 한국 수정안의 조항별 비교표
     UNESCO와 체결한 영국 및 중화민국 협정문과 한국 협정안과의 비교표
     수혜국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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