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9] 호주에서의 한국인 결혼에 관한 해석사례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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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에서의 한국인 결혼에 관한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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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9] 호주에서의 한국인 결혼에 관한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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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에서의 한국인 결혼에 관한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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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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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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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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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호주대사관은 1965.6.8자 문서로 호주 외무부가 호주 내에서 우리나라 외교 또는 영사직 공무원이
    한국인 결혼식을 할 수 있는지와 한국 내에서 외국의 외교 또는 영사직 공무원이 동 국인의 결혼식
    을 허용하는지와 그 근거 법령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하고 동 요청에 대한 본부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 본부는 동 요청과 관련하여 1966.7.9. 대법원 행정처의 의견을 구하여 아래 요지로 호주 외무
    성에 답변할 것을 주호주대사관에 지시함.
     섭외사법 제16조 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 거행지의 법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15조 2항은 “전항의
    규정은 민법 814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민법 814조는 “외국에 있는
    본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외교직 또는 영사직 공무원은 신고뿐만 아니라 호주국의 결혼방식에
    따라 거식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혼인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상호주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한국 내의 외국인 혼인에 대하여 한국 민법 812조에 따라 신고하는 절차를 따라야 유
    효한 것으로 인정됨.
    3. 주호주대사관은 1966.5.25자 대 본부 공한으로 호주 외무성이 주호주대사관에 우리나라가 외교혼
    적용국가로 선포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하여 왔음을 보고하였는바, 본부는 외교혼(또는 영사혼)의
    적용국가로서 선포되기를 희망한다고 회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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