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87] 주한미군 적용 공공요금 문제, 198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3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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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적용 공공요금 문제,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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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군에 적용하는 공공요금의 인상 및 조정과 관련된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철도화물 및 여객운임
     경제기획원은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철도화물 요율 및 여객운임의 인상 변경요율에 대하여 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에서 미국측과 합의한 내용이 1980.12.5. 개최 예정인 제138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1980.10.20. 외무부에 요청함.
    - 화물요율 25% 인상 등
    2. 통신요금
     경제기획원은 1980.1.10.부터 주한 미군에 적용되는 우편 및 전화요금의 조정을 SOFA 미국측 용역분과위원장에게 제의하였다고 1980.1.9. 외무부에 통보함.
    - 우편 및 전화 요금 평균 50% 인상 등
    3. 전기 요금
     주한 미군 당국은 전기 요금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미군의 재정 부담이 증대되었음을 이유로 산업요금과 공공용요금 B의 두 가지로 적용되고 있는 미군 부대용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산업용 요금으로 적용하여 줄 것을 1979.7.11.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며, 1979.8.31. 영외 거주 주한 미군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율 경감도 요청함.
     외무부는 미군측 요청에 따라 동자부, 한전 및 미군측과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외무부는 이 문제로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이 전통적인 한・미국 우호관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우리측이 전기 요금 수입 감소(현행 전기요금 수입에 대비, 약1,800만달러)를 감수하더라도 미군측의 요청을 수락, 조기 타결할 것을 1980.6.24. 동자부에 요청함.
    - 동자부는 주한 미군 부대 사용 전력 요금의 산업용 전력요금 사용에 이의 없음을 1980.6.24. 외무부에 통보함.
    
     1980.7.11.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군 부대용의 산업용 요금 적용, 미군 가정용 단독주택 누진율 현 9단계에서 4단계만 적용하는 등의 전기요금 변경이 승인됨.
    4. 상수도 요금
     경제기획원은 주한 미군측에 적용되는 1980년도 지방 상수도 요금 개정 실시에 대하여 SOFA 공공용역분과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지역별 실시일: 인천 및 춘천(4.24.), 대구 및 군산(5.2.), 파주(6.25.)
    - ㎥당 80~15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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