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86]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 1977-8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3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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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 19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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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 문제 제기
     1977.4.2. 공포된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4조 3항
    -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상시 300인 이상의 대한민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전국외기노조는 주한 미군 당국이 SOFA 협정 제17조의 ʻʻ군사상 필요ʼʼ에 의거 한국정부에서 실시하는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주한 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1977.9.7. 보건사회부에 요청함.
    2. 추진 경위
     보건사회부는 주한 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의료보험법 및 동 시행령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줄 것을 1977.9.13.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ʻʻ군사상 필요ʼʼ의 해석은 SOFA협정 제17조의 합의의사록에 의거, 합동위원회에서 상호 합의될 경우에 동법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우리측 입장을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미측 간사에게 설명하는 등 내부 방침을 1977.9.23. 결정함.
     1979.6.30. 주한 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1979.8.1.부터 의료보험을 실시할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각서가 주한 미군측과 외국기관노조 간에 교환됨.
     전국외기노조는 1979.8.2. 및 1980.2.9.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에 의료보험 실시 동의 각서에 따라 의료보험을 조속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 등을 제출함.
     1980.1.7. 주한 미군측은 시간제 근로자 등 피보험자 제한과 주한 미군의 보험료 부담률 1.5% 한정 등 일부 규정의 적용 제한을 보건사회부에 요청함.
     주한 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위한 외무부, 보건사회부, 노동청, 외기노조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무자 회의가 1980.2.11 보건사회부에서 개최됨.
    - 현행 의료보험법의 취지에 가능한 한 적합하게 실시되기를 희망하며, 동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SOFA의 노무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제의하기로 함.
    
     1980.5.28. 보건사회부 관계관 등과 주한 미군측이 이견 조정 실무자회의를 개최함.
    - 주한 미군 근무 한국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실시계획을 SOFA 합동위원회 의제로 채택하고, 구체 사항 협의를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주한 미군 당국이 각각 2인씩 지명키로 함.
     주한 미군측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법 적용이 1980.9.1.부터 실시됨.
    - 모든 한국인 정규직원에 적용(파트 타임 및 3개월 미만 임시직 등 제외)
    - 보험료: 기본 급여의 3%로 하며, 근로자가 1.5%, 주한 미군이 1.5%를 각각 부담함.
    - 피부양자는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와 18세 미만 자녀(피보험자 21,575명, 피부양자 71,1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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