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84]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978-7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3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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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9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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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군 특수기관용 차량 SOFA 번호 부여
     교통부는 SOFA 기관용 차량 번호 부여는 184대를 허용했던 1973.5월 당시의 병력수(43,033명)과 현 병력수(1977.5.31. 현재 42,749명)에 현저한 차이가 없어 주한 미군 기관용 차량의 대수를 1973.5월에 허용했던 수준에 준하도록 보충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1977.7.7. 외무부에 통보함.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1977.8.16. 교통부에 대하여 주한 미군 특수기관용 차량 중 노후 등의 사유로 등록 말소된 차량의 대체등록은 주한 미군 특수기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의 중요성을 감안, 잠정적인 등록조치를 하되, 동 등록차량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 유지할 것을 시달함.
    2. 주한 미8군 군속의 교통부 고문 위촉
     교통부는 교통안전 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주한 미8군 소속 교통안전 전문가인 E. C. Thomas를 동부의 고문으로 위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1978.3.23. 외무부에 요청함.
    - 교통부는 현행 교통안전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제도를 시찰,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바, 동인이 개인자격으로 기술적인 조언과 협조를 해주고 있음을 설명함.
     외무부는 상기 교통부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이유를 들어 위촉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교통부에 1978.4.15. 회보함.
    - 주한 미군이나 군속은 SOFA에 의거 한국에 대한 방위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 이외의 활동을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주한 미군이나 군속이 한국정부의 고문으로 위촉된 선례가 없으며, 본건이 선례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3. 자동차 좌석 안전벨트 장치 부착
     교통부는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교통부령 제589호)의 개정 시행에 따라 1979.2.26.부터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좌석에 안전벨트 장치를 부착시키지 아니하고는 운행을 못하게 되었으므로 SOFA 합동위원회에 이를 주지시켜 줄 것을 1979.2.1. 외무부에 요청함.
    4. 본 문건에는 상기 관련 문서 이외에 교통부의 도로운송차량규칙의 개정에 따른 SOFA 한국측 간사의 미국측 간사에 대한 통보 공한 등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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