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8] 한 · 브라질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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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브라질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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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브라질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 한·브라질간의사증면제협정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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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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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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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ㆍ브라질 양국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것에 합의하고 1965.8.31. 제77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박동진 주브라질대사에게 서명권을 부여함.
    2. 그러나, 브라질 외무성측은 국내사정 및 정책상의 변경을 들어 1966.3.21. ‘외교관 및 관용여권 복수
    입국사증 협정’ 체결에 관한 제의 각서를 주브라질대사관에 송부함.
     브라질측이 제의한 복수입국사증협정안은 사증면제협정안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사
    증면제기간의 설정 이외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브라질ㆍ미국간의 복수입국사증 협정’과 유
    사함.
    3. 외무부는 면제협정과 회수입국사증협정을 검토한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브라질측이 제의한 회수
    입국사증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함.
     금번 브라질측이 제의한 회수입국사증협정은 ‘브라질ㆍ미국간의 복수입국사증 협정’과 동일하고,
     회수입국사증협정은 외교관, 영사관 및 기타 정부 공무원의 가족에 관하여서도 명시적으로 그
    혜택을 받도록 명문화하였고(면제협정은 직계가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여 그 지위가 불분
    명하였음),
     회수입국사증은 사증유효기간이 24개월로 되어 있으나 일방 정부의 요청으로 연장할 수 있어
    면제협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함.
    4. 주브라질대사는 미결 중인 회수사증에 관한 각서 교환을 조속 완결하기 위하여 주재국 외무성 당국
    과 교섭한 결과, 브라질측은 우리측이 주장하는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 정본 작성은 관례상 동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브라질측은 포르투갈어 정본 및 영어 정본을, 한국측은 한국어 및 영어 정본을
    작성하여 교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각서 작성 방법에 관한 우리 정부 의견을 시달해
    줄 것을 1967.2.23. 외무부에 청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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