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77]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7차, 198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3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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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7차,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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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37차 회의가 1980.9.26. 15:00 미국 수석대표 Evan W. Rosencrans 중장의 주재로 주한 미군사령부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됨.
     한국측, 수석대표 이계철 외무부 미주국장 등 참석
    2. 회의 주요 내용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주한 미군 송유관 보호 및 잠정사용허가 연장 등 신규과제 부여 제의 및 승인(한국측 4건, 미국측 20건)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주한 미군 송유관 이전 및 지역권 설정 등에 관한 건의 및 승인(한국측 5건, 미국측 20건)
     주한 미군 필수 한국인 고용원의 군무 소집 연기와 근로 소집 면제 등에 관한 노무분과위원회의 건의 및 승인
    - 미국측은 노무분과의원회가 본건 관련 1969년 이래 변경된 한국 관련 법령의 현행 규정에 따라 군무 연기 등 절차를 개정하도록 건의하였음을 설명하면서 동 건의에 대한 승인을 제의하여 한국측도 이에 동의함.
    - 또한, 미국측은 1977년 노무분과위원회에 부여된 주한 미군과 계약된 한국인 고용원의 비상시 계속 사용 과제와 관련, 동 위원회가 본건은 입법조치 필요 사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과제 철회를 건의하여 왔으므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자는 제의를 하여 한국측도 이에 동의함.
     미국측은 한국방위를 위한 우발 작전 시 연합군사령부의 작전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1980.7.16. 합의 서명된 ʻʻ탱고 지역에 위치할 방호시설 공사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 간의 합의각서ʼʼ를 본회의록에 수록하자는 제의를 하고 한국측도 이에 동의함.
     초청계약자 2명 지명 승인
     차기 합동위원회 제138차 회의는 1980.12.5. 중앙청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3. ʻʻ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경 설명ʼʼ 요지 (외무부가 1980.9.25. 작성한 자료)
     SOFA는 1962.20.~1966.7.8. 총 82회에 걸친 교섭 끝에 당시 러스크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1966.7.9. 협정에 서명함.
     SOFA는 한・미양국이 공동방위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미군의 한국 주둔과 관련한 업무수행의 효율화와 양국간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견지에서 주한 미군의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들의 출입국, 시설과 구역, 조세, 관세,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노무조달, 합동위원회(11개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합동위원회는 총 136차 회의를 통하여 2,000건 이상의 과제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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