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7] 한 · 미국간의 해도복제간행약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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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해도복제간행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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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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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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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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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통부는 1966.8.29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미해군 해양부장이 한·미간 비기밀 해도 복제 간행
    협정을 체결하여 왔음을 알리고 우리나라가 동 제의에 응함으로써 한국이 외국해역의 해도를 발간
    하지 못하였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한국이 미국과 동 협정을 체결할 경우 세계에
    서 9번째로 미국과 해도 협정을 맺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동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교통부의 상기 공문과 관련하여 1966.9.27자 문서로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를 함.
    - 한국과 미국은 다 같이 국제수로국의 회원국인바(미국: 1921.6.21. 한국: 1957.1.1. 가입) 양국 해도복
    제 협정은 양국 수로기관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기술사항을 규정한 약정의 성격을 가짐.
    - 동 약정의 체결 근거는 1965.12월 모나코에서 채택된 국제수로국 기술결의록에 따라 양국 수로국간
    에 체결될 수 있음.
    - 상기를 감안 동 협정은 교통부 수로국에서 미측 제의를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미측과 합의가 성립할
    경우 동 약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타당함.
    3. 한국의 김철웅 수로국장과 미국의 해군 해양부장관 간에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해도의 수정 복제
    발간협정”이 1966.10.17. 서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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