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6] 관세면제 조항에 대한 조약근거 조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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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면제 조항에 대한 조약근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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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6] 관세면제 조항에 대한 조약근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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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면제 조항에 대한 조약근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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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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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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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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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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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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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재무부가 관세면제 조항을 포함하는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
    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국회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약은 국내법보다 하위개념이 아닌가 하는 질문
    - 헌법 71조, 특명전권위원 및 정부대표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국회동의 또는 (국회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비준권자의 비준에 의해 국내법과 동
    일한 효력을 갖게 됨.
     상기 “가” 경우의 별도 국내입법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
    - 조약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국내입법은 가능함.
    2. 외무부는 재무부에 대한 회신 내용을 법무부에 알리고 의견을 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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