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47] 비동맹 정상회의, 제7차. New Delhi (인도) 1983.3.7-12. 전19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3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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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동맹 정상회의, 제7차. New Delhi (인도) 1983.3.7-12. 전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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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47] 비동맹 정상회의, 제7차. New Delhi (인도) 1983.3.7-12. 전19권 한국조항 유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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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조항 유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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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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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델리 비동맹 정상회의(NAM)에서 채택된 최종선언 115항 및 116항에 한국 조항이 포함되고, 의장국 인도는 특정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국은 1개월내 동 조항에 대한 유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115.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support for the Korean people's desire to reunify their homeland peacefully and their efforts to achieve this goal free of all foreign interference, in conformity with the three princilples of independence, peaceful unification and great national unity, set forth in the Joint North-South Statement of July 4. 1972.
     116. The Conference expressed the hope that the fulfilment of the Korean people's desire for peaceful re-unification would enhanced by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troops from the area.
    2. 이에 따라 외무부는 관련 재외공관에 대하여, 주재국이 1개월 이내에 한국 조항 삽입 자체에 대한 유보 또는 최소한 외군철수 조항인 116항에 대한 서면유보를 주최국인 인도측에 제출해 주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유보교섭 결과는 다음과 같음.
     115항 및 116항 유보국: 방글라데시, 모로코
     116항 유보국: 말디브, 페루, 바레인, 카타르, 요르단, 사우디, 라이베리아, 자이르, 가봉, 감비아, 시에라리온, 스와질랜드
     포괄유보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네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수단, 코트디부아르
    - 포괄유보: 자국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유보 표명
    - 한국관련 조항 115항 및 116항은 추후 116항 및 117항으로 각각 변경
    3. 유보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국가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한반도조항이 중립적 내용 또는 한국을 지칭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보 불요
     1982.6월 하바나 조항에 유보하지 않았으므로 금번에도 유보 불요
     외국군대 철수를 주장하는 자국 입장에 따라 유보 불가능
     타협으로 이루어진 조항이므로 유보 불필요
     남북한 어느 일방에 대한 확고한 지지표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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