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4] 한 · 독일간의 재정원조협정 및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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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재정원조협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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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4] 한 · 독일간의 재정원조협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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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간의재정원조협정및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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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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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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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대통령의 독일 방문계획과 관련하여 독일에 박충훈 상공부장관을 경제사절단으로 파견하여
    한국과 독일 간의 재정원조협정, 무역협정, 해운협정을 체결하도록 교섭하게 함.
    2. 한국경제사절단장은 독일측 대표와 1964.12.4. “한·독간 경제관계회의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
    였으며 동 일자에 “한·독간 무역협정”에 가서명, 동년 12.7. “한·독 재정원조협정”에 서명, 12.8.
    “한·독간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에 가서명함. 한독 재정원조협정의 주요 내용은 독일이 한국의
    부산시 상수도 시설확장, 중소기업 육성, 통신망 확장 등 사업을 위하여 54백만 마르크의 재정지원
    을 하는 것임.
    3. 외무부는 한·독 재정협정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조의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불 보증을 하
    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 현행법에 한국중앙은행이 지불 보증하는 조항이 없음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
    부 또는 한국은행이 지불 보증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협정 제3조는 독일의 재건은행이 면세
    특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이는 국제규범에 위반되므로 독일재건은행이 취득하게 되는 이자
    에 대한 면세만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음.
    4. 대독일 경제사절단장에 의하여 가조인 또는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 간의 경제관
    계제협정은 1965.2.9. 국무회의에서 심의, 1965.2.10. 대통령 재가를 득하였으며 1965.2.1자로 공포됨.
    5. 한·독 재정협정의 2조 2항의 지불 보증은 대한민국 정부가 하도록 하고 동 효력이 1964.12.7자로
    소급적용되도록 하는 수정안이 한·독간에 합의되어 동 수정안이 1966.7.2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
    고 한독 양측 간에 교환공문 형식으로 합의되어 1966.1.12자 관보로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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