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38] 비동맹 정상회의, 제7차. New Delhi (인도) 1983.3.7-12. 전19권 사전대책 II: 1982.9-83.2.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3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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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동맹 정상회의(NAM) 의장국 쿠바는 1982.8.29. 비동맹 회원국들에게 서한을 보내 제7차 정상회의의 뉴델리 개최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한편, 다수 회원국이 제8차 정상회의의 바그다드 개최를 제의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제7차 정상회의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함(대다수 회원국 인도 개최동의).
    2. 비동맹 전체외상회의(1982.10.4.~9. 뉴욕)에서는 인도측 제의에 따라 제7차 정상회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확정함.
     고위급 회의(1983.3.1.~2.), 각료급 회의(3.3.~4.), 정상회의(3.7.~11.)
    3. 외무부는 제7차 비동맹 정상회의 대책을 마련(1982.11.19.)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함.
     뉴델리 비동맹 정상회의 관련 정세
     북한 책동 전망
     대처 방안(정책 목표, 기본 방침, 구체적 시행 방안)
     대비동맹 중・장기 대책
    4. 주유엔대표부는 제7차 NAM 정상회의 개최국이 이라크에서 인도로 변경된 것과 관련, 인도는 이라크와 달리 다수 회원국이 주장하면 최종문서에 한국조항을 넣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인도는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아 남북한 양측에 균형된 입장을 취할 것이므로, 우리의 정상회의 대책 수립시 이러한 새로운 현상을 고려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5. 외무부는 1982.12.6. 비동맹 10개 조정위원국 주재 공관 등에 대해 정상회의 대책관련 훈령을 전달함.
     기존과 같이 한국 문제 불상정. 최종 문서내 한국조항 불포함이 우리의 일관된 목표
    
     북한은 주한 외국군 철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북한 통일방안 지지 등 내용의 친북한 조항을 최종문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
    6. 외무부는 정상회의 대책 일환으로 1983.1~2월중 16개국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기로 대통령 재가(1982.12.6.)를 얻음.
     오세응 정무장관(방글라데시, 네팔), 박동진 국회 외무위원장(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이원경 체육부장관(모리타니아, 리비아, 수단), 함병춘 대통령 비서실장(카메룬, 중앙아프리카, 튀니지)
    7. 인도는 1983.1.31. 뉴델리 정상회의 최종선언 초안을 배포하였는바, 동 초안에 한국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음(최종선언문 초안 전문 참조).
    8. 주인도대사관은 인도측이 북한 동조국들로부터 한국조항 포함 요구가 강경할 경우에는 수정안에 이를 반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응하는 우리측 대안준비가 필요하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9. 주유엔대표부는 비동맹 온건그룹의 회의 개최 동향과 우리나라가 정상회의에 guest로 초청받는 방안 등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함.
    10. 외무부는 1983.2.12. 제1차관보 주재 하에 정상회의 대책회의를 개최함.
     최종 전략협의, 국별 태도 및 발언대표 점검, 교섭대표단 구성, 홍보대책 등 협의
    11. 외무부는 공관에서 현지 교섭에 활용할 수 있도록 1970년대 이후 제3세계의 주요 정치・경제 문제와 우리정부가 발표한 성명 및 메세지등을 종합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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