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98] 미국의 북한 외교관 접촉지침 개정문제,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2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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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북한 외교관 접촉지침 개정문제,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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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3.1.13. Cleveland 주한 미국공사는 외무부 제1차관보를 방문, 미국정부가 일상적인 인사 교환 이외 미국 외교관의 대북한 외교관 접촉을 금하는 종전의 대북한 외교관 접촉 지침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 개정할 계획임을 통보해옴.
     미 외교관은 제3국 사교행사에서 북한 외교관이 먼저 접근해 올 경우 이에 응하고 북한측 발언에 대하여 미국 정책을 설명
     시행 시기는 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 ʻʻ오남철ʼʼ 사건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제1단계로 유엔, 제네바, 모스크바, 북경, 파리, 베른, 스톡홀름, 자카르타 및 싱가포르의 9개소에 국한
    2. 1.29. 동 지침 개정문제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를 가진 후, 3.3. 외무차관은 Cleveland 공사를 초치,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통보함.
     미국 외교관의 대북한 태도 변경이 직접 접촉을 유도하는 신호로 북한측이 오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또한 남북대화 거부 태도가 경화될 수 있음.
     한국의 중・소 외교관 접촉이 사실상 하급 외교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 하위직 외교관 접촉만 국한토록 바람.
     북한측 반응을 우리측에 통고해주고, 상호 협의 하에 분석 평가해주기 바람.
    3. 11.9. 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외무장관에게 미얀마(구 버마) 암살 폭발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이 밝혀짐에 따라 미국 외교관의 대북한 관리 접촉지침의 시행을 중지키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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