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96] 오남철 주UN 북한대표부 직원의 미국여인 희롱사건, 1982-83.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2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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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남철 주UN 북한대표부 직원의 미국여인 희롱사건, 1982-8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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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2.9월 북한의 유엔대표부 직원이 뉴욕 근교에서 미국 여성을 성폭행 기도한 사건이 발생하여 주유엔대표부가 외무부에 보고하고 국내언론도 뉴욕발로 보도함.
    2. 이후 주유엔대표부는 사건처리 추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뉴욕 경찰당국이 사건현장에 있던 북한대표부 직원 6명 중 오남철 3등 서기관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이 발부
     경찰당국은 유엔 법률사무소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특권면제의 범위를 문의하는 한편, 북한대표부에 법정 출두명령서를 발송
    - 북한대표부는 미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출두거부
     유엔 제6위원회에서 특권면제 문제를 논의
    - 북한대표단에게 적용된다는 주장과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대립
     한국측의 문의에 대해 국무부는 북한대표부 직원은 특권면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이 북한공관에 들어가 체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
     북한대표부는 미국인 변호사를 선정하여 경찰당국과 간접적으로 대화
     국무부는 북한이 대표부 신임직원이라며 입국사증을 신청한 5명(대사 포함)에 대해 발급을 거부
    3. 위의 진행과정에서 현지와 국내의 언론은 사건처리 추이를 계속 크게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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