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9] 한 · 미국간의 디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차관협정, 제3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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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디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차관협정,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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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디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차관협정,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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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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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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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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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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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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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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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철도청에서 사용할 디젤기관차 62대, 크레인 5대, 기관차 수리기구 178품목을 도입하기 위
    한 AID차관 1,860만 불을 도입하기 위하여 1966.4.9. 국회의 차관도입에 대한 비준 동의를 얻어
    1966.6.29. 국무회의에서 본 차관협정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서명할 것을 의결하여 1966.6.29. 한국
    측의 경제기획원장관과 미국 측의 주한 대외원조처(USOM) 처장이 본 협정에 서명함.
    2.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이자: 대출 후 10년간은 연 1%로 하고 그 후 30년간 매년 2.5%로 함.
     원금 상환: 최초 이자 지불 일자 후 9년에 지불함.
     구매에 관계되는 기술용역: AID가 만족하는 미국기술 용역회사에 의하여 마련됨.
    3. 동 협정은 1966.7.23자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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